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14 선고일 1998-04-29

[요지] 토지상에 주차대수 17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이 제출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토지를 위 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3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401,070,8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19,301,410원, 도시계획세 2,802,140원, 교육세 3,860,280원, 농어촌특별세 1,895,210원, 합계 27,859,040원을 1997.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702㎡(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상에 1977.12.5. 상가건물(3,172.23㎡)을 신축하여 사업을 해 오던 중 1978.6월 관악로 확장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청구외 토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된 후 1995.12.30. 상가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이건 토지가 나대지로 남게 되었는 바, 나대지인 이건 토지상에 1996.1.26.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1997.6.25.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였으며, 1996.11.15.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상가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1997.7.15.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 제9조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청구외 토지상에 1977.12.5.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해 오던 중 도시계획 결정으로 청구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어 1995.12.30. 상가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이건 토지가 나대지로 남게 되어 이건 토지상에 1996.1.26.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1997.6.25.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였고, 1996.11.15. 건축허가를 받아 1997.7.15. 상가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과 비과세·면제·경감되는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건축물(건축중인 경우 포함)중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안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가액을 별도합산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및 청구외 토지상의 상가건물(3,172.23㎡)이 1995.12.30. 철거되어 멸실된 사실이 제출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그후 나대지인 이건 토지상에 처분청으로부터 1996.11.15. 상가건물(14,297.95㎡, 지하5층 지상13층) 건축허가를 받아 바로 착공하지 아니하고 8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7.7.23.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 1997.7.15.)를 제출한 사실이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1996.1.26.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1997.6.25.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보아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 제9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것에 한함)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1,391㎡)중 445㎡ 토지상에 주차대수 17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이 제출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위 감면조례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