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13 선고일 1998-04-29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일반법인이므로 매수자가 청구인과 쟁점 토지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매수계약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인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0필지 토지 35,017.1㎡(이하 “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별도합산: 1,623,402,560원, 분리과세: 10,296,520,175원, 합계: 11,919,922,73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49,005,680원, 도시계획세 41,480,260원, 교육세 9,801,130원, 농어촌특별세 7,344,870원, 합계 107,631,940원을 1997.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8,74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기 위해 1993.10.20.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하“매수자”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4,911,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1994.1.20.부터 1996.10.20.까지 3년간 12회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최종 매매대금 수령 약정일은 1996.10.20.이고 최종 매매대금은 368,000,000원이었는데도 매수자가 대금지급을 연체하여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0,637,210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총 매매대금(4,911,000,000원)중 99.78%를 수령하였고, 매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96.9.6.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상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매수자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수자를 쟁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매수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쟁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3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총매매대금(4,911,000,000원)중 99.78%를 수령하고 잔금이 10,637,210원만 남아 있을 뿐이고, 매수자가 청구인의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1호,제4호와 지방세법시행령 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1993.10.20. 매수자와 3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총매매대금(4,911,000,000원)중 잔금(10,637,210원)을 매수자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1996.9.6. 매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상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매수자가 쟁점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 처분청에 이를 신고한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일반법인이므로 매수자가 청구인과 쟁점 토지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매수계약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인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통칙 234의9-7 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참조)할 것 이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매수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