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하는데도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요지]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하는데도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엘란트라, 전북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6.21.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노스, 전북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이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8,1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5,600원, 농어촌특별세 17,930원, 등록세 489,000원, 교육세 89,650원, 합계 792,1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2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기존 자동차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97.7.28. 이전등록하였는 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와 청구외 ㅇㅇㅇ은 각각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이전등록을 30일이 경과하여 하였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1가구2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이전등록일만을 기준으로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1가구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