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요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7,934㎡ 및 그 지상 건축물을 33,616.25㎡(지하 6층, 지상 9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1997.4.26.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29,427.66㎡)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43,940,497,2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4,049,720원, 농어촌특별세 439,404,970원, 합계 4,833,454,69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연면적(33,616.25㎡)중 중과세 대상 제외 면적으로 보는 체육시설 및 후생복지시설 면적이 1,526.24㎡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신고 면적에서 누락된 2,662.35㎡에 대한 취득가액(3,947,174,82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0,391,590원, 농어촌특별세 31,202,550원, 합계 371,594,1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3.27.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여금고와 영업장 등은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물 구조상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은 공용시설로서 은행 영업장을 출입하는 일반고객과 본점근무자가 같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서 공용면적은 일반과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33,616.25㎡)중 연수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면적 등 복지 후생시설 면적(1,526.24㎡)만 제외한 전체면적(32,090.01㎡)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