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09 선고일 1998-04-29

[요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7,934㎡ 및 그 지상 건축물을 33,616.25㎡(지하 6층, 지상 9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1997.4.26.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29,427.66㎡)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43,940,497,2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4,049,720원, 농어촌특별세 439,404,970원, 합계 4,833,454,69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연면적(33,616.25㎡)중 중과세 대상 제외 면적으로 보는 체육시설 및 후생복지시설 면적이 1,526.24㎡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신고 면적에서 누락된 2,662.35㎡에 대한 취득가액(3,947,174,82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0,391,590원, 농어촌특별세 31,202,550원, 합계 371,594,1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3.27.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여금고와 영업장 등은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물 구조상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은 공용시설로서 은행 영업장을 출입하는 일반고객과 본점근무자가 같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서 공용면적은 일반과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33,616.25㎡)중 연수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면적 등 복지 후생시설 면적(1,526.24㎡)만 제외한 전체면적(32,090.01㎡)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전체를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 후생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비상계단 등 공용면적 전체를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7.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이건 건축물이 대도시내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7.4.26. 이건 건축물 연면적을 일반과세 면적과 중과세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차장 등 공용면적(2,662.35㎡)을 일반과세 면적에 포함하였으므로 중과세 면적에서 누락된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일반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여금고나 영업장 등은 본점 사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일반과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중과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출물중 연수시설과 체력단련실의 전용면적만 복지후생시설로 일반과세하고 그 나머지 전체에 대하여 본점 사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과세의 취지가 대도시내로의 인구 유입과 산업의 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3.27. 이건 건축물을 본점사업용(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중 연수시설과 체력단련실의 전용 면적(1,526.24㎡)은 복지후생시설로서 일반과세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와 같이 주장하는 대여금고와 영업장 등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일반과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전체를 본점사업용(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컨대, 하나의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본점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본점사업용에 공여되는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