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07 선고일 1998-04-29

[요지]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나 지목변경 등 청구인의 정당한 노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도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30. 임대주택 건설목적으로ㅇㅇ도ㅇㅇ도ㅇㅇ군 ㅇㅇ리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73,0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9,52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045,9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1.30. 임대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에서 건설경기 과열 방지를 위하여 1992.12.31.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여러차례 매도자인ㅇㅇ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ㅇㅇ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건축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1996.1.12.) 이전까지는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후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하여 1992.12.31.까지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고,ㅇㅇ공사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1996.1.12.)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후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1998.2.2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1992.12.31. 까지는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1.11.30)하기 전인 1991.5.6.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1992.12.31.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알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청구인은ㅇㅇ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96.1.12.)가 되기 전까지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고,소유권 이전등기(1996.1.12) 이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1991.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즉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받고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1993.11.9.과 2년이 경과한 1993.12.9. 두차례에 걸쳐ㅇㅇ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도록 요구하였을 뿐, 별다른 노력을 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4.12.28. 처분청에서ㅇㅇ공사의 토지거래 협의신청을 허가하였는데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중 일부의 지목이 전·답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995.7.28.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1995.11.3.ㅇㅇ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1996.1.12.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1991.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년이 경과한 1997.12.24. 이건 토지 (26필지 73,026㎡)중 일부 토지(218번지외 2필지 토지 11,457㎡)에 대해서만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1998.2.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1998.4.10. 현재까지도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