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4.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공장용지 4,8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2,161.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같은동ㅇㅇ번지(2,528㎡)와 같은동 27-19번지(2,272㎡)로 각각 분할하여 그중 같은동ㅇㅇ번지 2,272㎡(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6.2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205,003,4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980,460원, 농어촌특별세 2,931,530원, 합계 34,911,99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스텐레스 방화문 및 철판 방화문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음공해에 따른 주민민원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건 부동산이 경매물건임을 알고 취득하려 했으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넓어 청구외 ㅇㅇㅇ(ㅇㅇ)과 공동으로 경락받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공동명의로 경매에 응찰하려 하였지만 공동명의의 응찰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제한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은 후 분할하여 그 지분(1/2)인 이건 쟁점 토지를 실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 것일 뿐,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4.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6.2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넓어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법원 경매에 응찰하려 했으나 공동명의의 응찰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제한규정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은 후 그 지분(1/2)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 것일 뿐,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므로 이건 쟁점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2.14.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96타경8737)받아 취득한 후 같은해 4.1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건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1997.6.16.)하여 그중 이건 쟁점 토지를 1997.6.2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매매대금 351,100,000원)한 사실이 제출된 낙찰허가 결정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건 쟁점 토지의 취득경위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넓어 청구외 ㅇㅇㅇ(개인사업자)과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법원 경매에 공동명의의 응찰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동투자약정서(일자 미기재)는 쌍방간에 작성하였을 뿐, 공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등의 달리 방법이 있었다 할 것임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은 금융대출(ㅇㅇ은행 ㅇㅇ동 지점 560,000,000원)을 받는데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었던 사실이 이건 쟁점 토지의 매각(1997.6.24.) 시점인 1997.6.20. 청구외 ㅇㅇㅇ과 작성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청주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