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여부 및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을 고유업무(부동산 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01 선고일 1998-04-29

[요지]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였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득한 후 매매용에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토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임의대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9. 및 1997. 1.20.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24,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7. 3.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7. 4.19.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7. 9. 1.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7,69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6,748,700원, 농어촌특별세 27,202,360원, 합계 323,951,0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 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7. 1. 9. 및 1997. 1.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3.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7. 4.1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었으나, 청구인이 연대 보증한 청구외 (유)ㅇㅇ외 2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청구외 ㅇㅇ제조합 ㅇㅇ지점이 대출금과 대출보증금의 상환을 요청하고 업무거래 정지를 함에 따라 분양·시공·대출·감리·준공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고,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감리비가 예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고,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1997. 8.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의결한 후 1997. 9. 1. 매각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 여부 및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을 고유업무(부동산 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7호에서 “제1호 나목, 제2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 제2호...에서의 『주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년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9. 및 1997. 1.20.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1997. 9. 1.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연대 보증회사의 부도로 ㅇㅇ제조합의 대출금 상환요청 및 업무거래정지, 처분청의 공사중지 통보, 자금압박 등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대 보증회사의 부도로 ㅇㅇ제조합의 대출금 상환요청 및 업무거래정지, 처분청의 공사중지 통보, 자금압박 등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997. 1. 9. 및 1997. 1.20.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7. 3.1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7. 4.19.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건토지는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7. 9. 1.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채 매각하였고, 연대 보증회사의 부도로 ㅇㅇ제조합이 청구인에게 대출금 상환요청 및 업무거래 정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매각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1997. 1. 9. 및 1997. 1.20.) 이전인 1996. 5.28. ㅇㅇ제조합으로부터 연대 보증회사 부도발생 통보 및 연대 보증 채무이행 요청을 받았고, 1996.11.14. 및 1996.11.21, 1996.11.28.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았고, 1997. 1. 7. 업무거래 정지통보를 받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1997. 1. 9. 및 1997. 1.20. 이건 토지를 1,817,695,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은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비가 예치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7. 6. 9.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1997. 7.24. 처분청이 아파트 공사재개 촉구(도시 58551-1103)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2. 9.14. 82누110, 내무부 심사결정 1997.10.29. 제97-499호)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 5.28. 95누18642)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 1. 7. 및 1997. 1.15.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2항 또는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이용 목적을 “공동주택신축”으로 하여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1997. 1. 9. 및 1997. 1.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위치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지역이 1997. 2.1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 고시(제1997-37호)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였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득한 후 매매용에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임의대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위 법률에 위배되게『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청구인의 주업이라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부동산 매매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