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3. 컨테이너야적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28,2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272.53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청구인 3분의 2, 청구외 (주)ㅇㅇ 3분의 1)한 후 1997.7.10. 이건 토지중 일부(13,422.4㎡,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15,315,1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6,389,150원, 농어촌특별세 83,877,820원, 합계 1,100,266,970원(가산세포함)을 1997.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본 및 동남아지역에 정기화물의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컨테이너야적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막대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다한 비용 지출과 경쟁력 약화로 회사정리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회사 갱생을 위하여 작업장 부지로 임대 사용중이던 이건 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ㅇㅇ와 공동으로 1994.4.25.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사용승낙을 받아 3년 3개월 정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보세구역설영특허와 공컨테이너 일시장치 승인사항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주) 명의로 허가 및 승인되어 있고, 보세장치장 명칭도『ㅇㅇ(주) ㅇㅇ보세장치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회사재건 및 갱생을 위하여 컨테이너야적장 부지가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3분의 2를 매입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해운환경의 변화로 갑작스럽게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경영수지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부산지방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25. 이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연부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2.3. 마지막 연부금을 납부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7.10.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4.25. 이건 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ㅇㅇ와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사용승낙을 받아 3년 3개월 정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갑작스러운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수지 및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부산지방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사용승낙을 받아 3년 3개월 정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4.4.25. 청구외 ㅇㅇ공사와 이건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5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한 다음 1997.2.3.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같은해 7.10.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하였으나, 1994.4.25. 청구외 ㅇㅇ공사와 연부계약 체결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건 부동산의 점유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보세구역설영특허를 1994.12.23. 청구외 ㅇㅇ(주) 명의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5.10.19, 1996.4.19, 1996.10.21, 3회에 걸쳐 청구외 ㅇㅇ(주) 명의로 공컨테이너 일시장치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보세장치장 명칭도『ㅇㅇ(주) ㅇㅇ보세장치장으로 되어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매매계약서, 보세구역설영특허장, 공컨테이너일시장치 승인서 등)에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994.4.25.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승인을 받아 3년 3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수지 및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부산지방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컨테이너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허가를 받아 1994.4.25. 이건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한 다음 1997.2.3.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5.15.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매각허가를 받고 같은해 7.10.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하였으나, 청구인은 1985.1.14.부터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법정관리가 되어 있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처분과 양수시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동규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허가와 매각허가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쟁점토지 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자체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