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99 선고일 1998-04-29

[요지] 절개지 암석 제거와 일부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하다가 관련 업체의 부도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이로 인한 은행거래 정지 등 청구인 자체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취득 1년 2개월 경과 후 토지를 매각(대물변제)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4 주택건설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38,1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인 1997.9.5.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7,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5,780,000원, 합계 783,3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6.14. 청구외 ㅇㅇ(주)로 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23. 청구외 ㅇㅇ건설(주) 및 ㅇㅇ신탁(주) 등과 함께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 신축 분양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1996.7.28. 청구외 ㅇㅇ신탁(주)과 부동산신탁계약 및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시공자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준비중에 있었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당초 청구외ㅇㅇ건설(주)이 1992.11.18.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암반발파 작업으로 인한 주변가옥 균열 피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청구외 ㅇㅇ(주)이 1995.5.4. 사업주체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중 경기침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처분청이 1996.4.9. 민영주택 사업계획 취소 사전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외 ㅇㅇ(주)이 같은해 4.24. 처분청에 민영주택 사업계획 공사착공 연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4.30. 처분청에서 같은해 8.3.까지 청구외 ㅇㅇ(주)의 착공연기 신청을 승인하였는데도 청구인이 1996.5.31. 청구외 ㅇㅇ(주)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996.6.14. 건축허가권(사업계획승인)과 이건 토지를 취득하자 청구외 ㅇㅇ(주)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8.6. 건축허가(사업승인) 취소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8.10. 청구인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건축허가(사업승인)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동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주)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건축허가(사업승인) 취소 처분이 취소결정(1996.12.13)된 후 청구인이 1997.2.13.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1997.2.5.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97.8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의 6개월간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자금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7.9.2. 은행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금융지원을 한 ㅇㅇ건설(주)에 이건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4.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인 1997.9.5.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6.14. 청구외 ㅇㅇ(주)로 부터 건축허가권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2.13. 주택건설 사업계획(사업주체 및 공사 시공자) 변경승인을 받아 1997.8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외 ㅇㅇ(주)의 공사 미착공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1996.9.20. 청구외 ㅇㅇ(주)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1996.12.13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된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6개월간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자금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어 상당기간 청구인에게 금융지원을 한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6개월간의 사업승인(건축허가) 취소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이의신청서, 거래정지 처분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견질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부지에 수백억원의 채권 압류가 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은행거래가 중단(1997.9.1)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의 6개월간의 사업승인 취소로 인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해 오던 이건 토지를 1996.6.14. 취득하여 1997.2.3.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주체와 시공자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는데는 법령상 아무런 금지·제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고, 절개지 암석 제거와 일부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하다가 관련 업체의 부도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이로 인한 은행거래 정지 등 청구인 자체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건 토지 취득일(1996.6.14)로 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1997.9.5. 청구인에게 금융지원을 한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이건 토지를 매각(대물변제)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