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대금을 받아 도주한 부동산의 경락자로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이고 취득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분양피해자들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비과세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설대금을 받아 도주한 부동산의 경락자로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이고 취득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분양피해자들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비과세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7.7.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9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1.10.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86,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642,000원, 농어촌특별세 17,933,850원, 합계 213,575,85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9,128,400원, 교육세 7,173,540원, 합계 46,301,940원을 1998.2.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3.28. 이건 토지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상에는 청구인이 경락받기 이전부터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아 시공자를 (주) 로 하여 지하층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자에게 지하공사비를 적절히 보상한 후 설계변경을 하면 교회신축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오피스텔 사전 분양을 하여 청구외 ㅇㅇ외 47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17억원을 수령한 뒤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이건 토지상의 오피스텔 시공자인 (주)ㅇㅇ도 2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기 보다는 매도하여 피해자들이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이념과 교리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당초 경락대금(1,086,900,000원)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시공자인 (주) 와 1997.10.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1.10. 잔금을 수령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사회정의와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의 교리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취지에 비추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법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같은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