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원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당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91 선고일 1998-04-29

[요지] 청소년수련시설 용지로 일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고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975,760원, 등록세 2,195,150원, 교육세 402,440원, 합계 13,573,3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0 청소년수련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37,6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이건 토지중 4,858㎡만 청소년수련원 진입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32,828㎡,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976,4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75,760원과 과세면제된 등록세 2,195,150원, 교육세 402,440원, 합계 13,573,3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소년수련장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1996.3.28) 당시 허가조건에 진입로를 확장 정비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취득한 토지로서 진입로 개설 면적은 이건 토지면적의 일부분(4,858㎡)에 불과하지만 토지거래 관행상 지적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필요한 부분만 매입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이건 쟁점토지는 높은산에 경사가 급한 비탈과 깊은 골짜기, 암반 등으로 이루어진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나, 분할 매매가 불가능하여 불필요한 부분까지 부득이 매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원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당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3조제3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이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2.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원 도로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쟁점토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조건에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관행상 지적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 필요한 부분만 매입할 수 없었고, 더구나 이건 쟁점토지는 높은산에 경사가 급한 비탈과 깊은 골짜기, 암반 등으로 이루어진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나, 분할 매매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 전체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73조제3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3.28.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소년수련원 도로개설 목적으로 1996.6.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구지방세법 제2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이건 토지중 4,858㎡만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한 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구지방세법 제273조제3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고, 또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2누8019, 1993.3.23),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