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7.~1994.12.6.(토지 취득현황 별첨) 사이에 공동 차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임야 20,823㎡중 16,8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60,845,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291,830원, 농어촌특별세 200,380원, 합계 56,492,210원을 1997.9.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4.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1992.11.10. 이건 토지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대하여 공동화물차고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송탄시(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송탄시에서 평택시로 변경되었음, 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로로 사용할 예정인ㅇㅇ동ㅇㅇ번지에 대하여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재신청하도록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1993.1.12. 초지전용 추천 통보를 받아 1993.2.16. 초지전용허가 신청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1993.2.19.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은 반려되었고, 초지전용허가 신청은 서류보완 지시에 따른 서류보완을하여 1993.5.10. 전용허가를 받았으며, 1993.6.4. 다시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3.6.21.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은 후, 진입도로를 당초에 계획했던ㅇㅇ동ㅇㅇ번지에서ㅇㅇ동ㅇㅇ번지외 13필지중 일부로 변경하고 당초의 불허가 사유를 보완하여 1993.12.1. 재신청하였으며, 1993.12.17. 처분청의 보완요구를 받았다가 보완서류 미제출로 1994.3.2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1994.5.20. 당초 진입로로 계획했던ㅇㅇ동ㅇㅇ번지로 진입로를 다시 변경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1994.9.2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1996.10.24. 차고부지 조성공사와 진입로 공사에 착공하여 1996.8월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준공검사 신청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진입로 부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영구사용승낙을 얻어 도로를 조성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입로 토지인 장안동 산114번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진입로 부분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고도 장안동 산114번지를 청구외 ㅇㅇ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행방불명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차고지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이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7.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매도인과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행방불명되는 등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이 지연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보면 1992.4.27. ㅇㅇ화물자동차(주)외 25개 법인이 공동으로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중 ㅇㅇ운수(주)외 8개 법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을 매각한 후 탈퇴하고 새로운 법인이 참여하여 현재는 총 26개 운수법인이 공유로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 차고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2.11.10. 이건 토지와 진입도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진입도로의 초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은 후 재신청하라는 사유로 반려처분되었고, 이에 따라 1993.1.12. 초지전용 추천을 받아 1993.2.16. 2차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과 초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은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었다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1993.5.10. 초지전용허가만 받았으며, 1993.6.4. 3차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는 녹지지역으로서 대형차고 시설로 인한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통보를 하면서 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한다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알려주었고, 1993.12.1. 4차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4.3.22. 처분청의 보완요구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1994.3.22. 반려처분되었고, 1994.5.20. 5차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1994.9.29.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1995.12.27.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인 청구외ㅇㅇㅇ이 가구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진입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동차고 준공검사 기일연기 신청을 하여 1996.1.5. 토지형질변경 공사연기 승인 통보를 받고 1996.10.14.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2.4.27)하고 최초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6월이 경과하여 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만 취득일(1992.4.27.)부터 2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지연사유가 진입도로의 미확보 및 이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한 채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된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의도적으로 혹은 불법하게 허가를 지연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건 토지의 매도인이 이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입도로 개설이 지연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진입로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가구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진입로 개설이 지연되어 차고지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