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63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변전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417,180,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9,080,100원, 농어촌특별세 63,165,670원, 합계 752,245,770원(가산세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일원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7.20.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문정 변전소를 신축하고자 1996.1.2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변전소 건설에 따른 설계도서는 일반 설계도서와 달리 특수 건물설계에 해당되므로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발전소 및 송·변전소의 경우 국가기간시설로서 설계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7.4.16.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 이건 토지를 변전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문정변전소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발전소 및 송·변전소의 경우 국가기간시설로서 설계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1.22. 이건 토지를 문정변전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먼저 내부적으로 설계용역 시행 품의를 하여 1996.3.7. 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공모된 설계 성과품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1996.5.16. 우수설계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1996.6.7. 청구외 (주)ㅇㅇ건축과 설계도급 용역계약(1996.6.10~9.7.)을 체결한 사실, 그 후 3차에 걸쳐 설계용역심의 및 검토를 거쳐 1996.12.27. 청구외 (주)ㅇㅇ건축으로 부터 설계도서 납품을 받고 그 다음해인 1997.1.20. 토목건축공사 시행품의 및 공사현장 설명을 거쳐 1997.3.12. 청구외 ㅇㅇ공영(주)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문정변전소를 신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체결하고 성과품을 납품 받을 때까지 11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설계도서의 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3차에 걸쳐 용역을 중지시키거나, 재개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설계도서 납품이 지연되었다 할 것이고, 그리고 청구인이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토목·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약 3개월이 소요되어 결국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내부적인 사유를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가 가미되었거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1997.4.16. 처분청에 착공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4.1. 이건 토지 인근 주민 대표 12명이 지가하락 및 지역개발 저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전소 위치 이전 요구 등 계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1998.4.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