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6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지점설치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65,399,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3,002,320원, 농어촌특별세 19,525,220원, 합계 232,527,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3.3.11. 설립된 ㅇㅇ금고법인으로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여수신 업무의 영업지역 확대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조성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4.4.12. 청구외 ㅇㅇ개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4.12.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5.10.4.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 이하 같다)에 지점설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지점설치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매매계약 체결당시 지점설치 인가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금고연합회에 이건 토지매입 승인신청시 그 용도를 지점설치 또는 직원체육시설용 토지로 승인을 받았으며, 지점설치 인가가 지연되어 그 준비기간이 길어져 일시적으로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점설치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4호에서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현,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2.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점을 설치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재정경제원에 지점설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뚜렷한 사유없이 반려되어 지점설치를 계속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테니스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금고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의 지점설치인가 기준에서 인가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경제원장관이 당해 영업구역의 경제규모, 다른 금고 및 금융기관의 분포와 그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점설치 인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6.4.12.)하기전 1995.10.4. 지점설치 인가신청을 하였다가 재정경제원의 불가방침에 의거 반려되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제출된 지점설치 인가기준 및 청구인의 주장 등에서 알 수 있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점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점설치 인가조차 받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점설치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직원후생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서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인접지 의 범위는 사실상 사업장의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도보로 운동복을 입은 채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3분 내지 4분 소요)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3.11, 86누645)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점설치 인가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5.12.13. 하남시장에게 종업원용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설치신고를 하여 같은해 12.27. 테니스장 설치를 완료한 후 같은해 12.28. 완공신고한 사실과 테니스장 1면을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종업원 체육시설 완공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그 체육시설(테니스장)의 위치가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과 1.6㎞ 떨어진 위치에 있어 중식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도보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인접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종업원 체육시설 용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업장 인접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