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5,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04,000원, 합계 388,284,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8. 및 10.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2,5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5,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04,000원, 합계 388,28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전시장을 설치하고자 1996.10.18. 및 10.25.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청구외 ㅇㅇ변전소(이하 “ㅇㅇ”라 한다)의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하수관에서 흘러 나오는 우·오수로 인하여 넓은 면적에 걸쳐 늪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의 명의로 ㅇㅇ에 하수관 이설요청(1996.5.30.)을 하고 1996.10.4. 부지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변전소의 담장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같은해 10.31. 담장 철거 건의를 하여 같은해 12.9 청구인의 자부담으로 담장철거 및 재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하수관 이설과 관련한 회신(1996.12.24.)에서는 1996년도에는 예산 미책정으로 1997.1/4분기중에 이설공사를 하겠다는 일정 통보를 받은 이후 여러차례 독려(유선)를 하였음에도 가 예산문제 및 부평구청과의 협의지연 사유를 들어 하수관 이설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먼저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1997.5~1997.6)하고, 당초 계획대로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축준비를 하고 있던 중 1997.7.15. 동종사인 청구외 ㅇㅇ자동차의 부도사태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내부적으로 건축규모(지상1층)를 축소하고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1997.9.25.)한 후 건축허가(1997.10.2.)를 받았음에도 ㅇㅇ의 하수관 이설공사를 계속 지연하고 있어 1997.10.6. 하수관 이설공사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같은해 10.8. 처분청에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약 1개월간 사무실 콘테이너 설치, 철근입고, 습지를 메우기 위한 토사 및 혼합석 확보 등 착공준비작업을 현재 공사중에 있는 바, 사실상 착공이 1개월 정도 지연되게 된 것은 ㅇㅇ에서 하수관 이설공사를 지연시킨 장애요인이 있었고,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8. 및 10.25.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예기간을 1개월 정도 경과하여 사실상으로 착공하게 된 것은 ㅇㅇ에서 하수관 이설공사를 지연함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었고 청구인은 1년 이내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0.18. 및 10.25.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ㅇㅇ의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어 그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우·오수로 인하여 이건 토지 면적중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 늪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을 제출된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5.30.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명의로 ㅇㅇ에 하수관로 이설요청을 한 사실 및 1996.10.4. 이건 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ㅇㅇ의 담장이 이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같은해 11.1. 담장철거 요청을 한 사실과 1996.12.9. 및 12.24.에 각각 담장철거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철거한 후 재설치하고, 하수관은 1996년도 예산 미확보로 1997. 1/4분기중에 이설하겠다는 일정을 회신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하수관 이설요청서, 담장철거 요청서 및 회신공문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1997.1.16. 유선을 통한 하수관 이설독려(ㅇㅇ의 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됨)를 한 후 건축공사 준비를 위한 공사용 경계 휀스를 설치(1997.6월)하고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축을 준비하던중 같은해 7.15. 동종 기업인 청구외 ㅇㅇ자동차의 부도사태가 발생되어 1997.8.30.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지상1층 규모)하고 같은해 9.25. 청구외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공사계약금액: 587,000,000원)을 체결한 사실과 같은해 10.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ㅇㅇ의 하수관 이설공사가 예산 문제 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자 같은해 10.6. 하수관 이설독려 공문을 발송(TBCB- 9710-4호)한 사실, 유예기간 이내인 같은해 10.8.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 등이 제출된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착공신고 이후 늪지대를 성토할 토량확보 및 현장 사무실 설치작업, 철근 입고 등의 건축준비 과정을 거쳐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1월 8일 또는 13일이 경과한 같은해 12.4. 기초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제출된 토사 및 혼합석 납품계약서, 중장비 거래명세표, 작업일지 및 감리일지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그후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건축감리(건축사 ㅇㅇㅇ)가 ㅇㅇ의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 후 옹벽을 설치(1.8m)하여 지반 안정 후 기초하부 비틀림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존 성토한 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해빙기가 지난 1998.4월말 이후 지반상태를 정밀점검 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함(UB '98-10호, 1998.1.19.)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건 토지는 인접된 주변의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ㅇㅇ의 하수관 이설 공사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건축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현장확인(1998.4.16.)에서 알수 있으며, ㅇㅇ에서 청구인이 하수관 이설공사를 수차에 걸쳐(1996.5.30. 1997.1.16, 10.6. 1998.1.14.)요청 한데 대하여 1997.3월말 이설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그해 하반기에도 예산전용 불가로 못하였지만 1998.4월 현재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이설공사(추정공사비 16,000,000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고한 사실을 하수관로 이설관련 회신(신전(변)210-68호, 1998.4.17)내용에서 알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ㅇㅇ의 하수관이 연결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는 할 것이나 그 장애요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그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정부투자기관인 가 청구인에게 1997. 1/4분기중에 하수관 이설공사를 해준다고 일정을 통보 하고도 계속하여 지연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사실, 청구인 내부적으로 이건 토지를 1년이내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사실, 유예기간을 1개월 8일,13일이 경과하여 사실상 건축 착공을 한 사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기에 족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다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추후 공사중단(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판단) 기간이 1년을 초과 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