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694,2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고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256,529,1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6,175,2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3.9. 이건 토지를 무상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증여자의 증여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 관찰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연생태 관찰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상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승계 취득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이미 각종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득하여 달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무상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자연생태관찰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건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산림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3.9. 무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학생들의 자연생태 관찰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1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에서 이건 토지상에 교육용 시설물이 전혀 없이 임야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자연생태관찰장 및 야외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연상태의 임야를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자연생태관찰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사용하는데에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유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영리사업자이고 이건 토지를 무상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