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 지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84 선고일 1998-03-06

[요지] ㅇㅇ중앙회 ㅇㅇ지회가 취득한 건물에 판매 다각화를 위해 회센타를 설치한 경우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음식점 영업장소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97,595,140원, 농어촌특별세 6,050,170원, 등록세 73,833,810원, 교육세 13,536,180원, 합계 191,015,3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토지 부분의 취득세 가산세 5,265,520원, 등록세 가산세 7,962,140원, 교육세 가산세 796,220원을 취소한 취득세 92,329,620원, 농어촌특별세 6,050,170원, 등록세 65,871,670원, 교육세 12,739,960원, 합계 176,991,4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유업무 및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7.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60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6.7.25. 그 지상에 건축물(2개동, 연면적 12,676.19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ㅇㅇ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5장으로 통합되었으나 감면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통합된 이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 제266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13호, 대전광역시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건축물중 업무용 건물(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0,353.836㎡, 이하 “이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3,4층 면적 2,769.101㎡와 ㅇㅇ백화점건물(지상3층, 연면적 2,322.358㎡, 이하 “이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2,3층 면적 2,447.553㎡를 고유업무 및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제1건물의 3,4층 및 이건 제2건물의 2,3층(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2307.54㎡)의 취득가액(7,851,327,774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595,140원, 농어촌특별세 6,050,170원, 등록세 73,833,810원, 교육세 13,536,180원, 합계 191,015,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어업인과 수산제조업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법 제65조 및 제132조에서 그 고유업무로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 공동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6.7.25. 신축 취득한 이건 건축물중 이건 제1건물은 업무용 건물로서 1층은 은행점포, 2,3층은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4층은 ㅇㅇ중앙회의 일부 이전에 따른 사무실로, 5층은 강당으로 이용하고자 신축하였으나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1,2층만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고, 3,4층은 당초의 이용계획에 따라 ㅇㅇ중앙회가 이전되면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일시적인 미사용을 사유로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건 제2건물은 고유업무중 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한 건물로서 이건 제2건물의 2층은 회센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회센타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가 자연상태로 판매하기 보다는 1차 가공한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ㅇㅇ 유통의 변화에 따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양질의 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한 판매기법의 하나로 ㅇㅇ백화점을 설치하여 단순한 판매활동 외에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ㅇ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회센타는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제2건물의 2층 회센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므로 판매사업이 아닌 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 지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 ㅇㅇ중앙회... 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3호에서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중앙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세조례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5.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1건물의 3,4층은 ㅇㅇ중앙회의 일부 이전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건 제2건물의 2층에 설치한 회센타는 고유업무중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제291조제1항제13호, 대전광역시세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3.7.15.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7.25.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중 이건 제1건물(지하2층, 지상5층)은 업무용 건물로서 청구인이 1996.8.16.부터 이건 제1건물의 1,2,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4층은 미사용 상태이었으며, 5층은 강당으로 사용하다가 1997.5.6. 3층의 사무실을 경비절감책으로 2층으로 이전하고 현재까지 미사용 상태에 있음이 1997.12.22. 청구인 소속직원이 확인한 확인서와 1997.11.27. 처분청담당공무원의 법인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제1건물의 3,4층을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4층의 경우 계속하여 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3층의 경우 취득후 9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경비절감을 위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공실 상태로 있으며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유예기간도 경과되기 전에 그 사용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건 부과 처분이 있는 날까지도 달리 이건 제1건물의 3층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제2건물중 청구인이 1996.9.24.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건 제2건물의 2층에는 1996.8.19.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아 회센타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제1건물의 1층을 활어의 판매 및 이를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경우와는 달리 일반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1건물의 1층과 2층의 영업형태는 완전히 독립된 영업장소라고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이 2층을 회센타로 사용하는 것이 1,2층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판매방법의 한가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 하겠고 이는 고유업무인 판매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제1건물의 3,4층 부분과 이건 제2건물의 2,3층 부분에 대하여 고유업무 및 구판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과세면제한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이 199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신고납부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한 세액으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