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83 선고일 1998-04-29

[요지] 주택 신축 취득당시 그 부속토지 면적이 986㎡로서 662㎡를 초과하고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며, 수필지 중 일부를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에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급주택 취득세 등 중과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3.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대지 98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지상 2층 249.84㎡,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27,232,5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48,380원, 농어촌특별세 389,430원, 합계 4,637,810원(가산세 포함)을 1997.9.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주택의 연면적이 249.8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면적도 655㎡에 불과하므로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데도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3. 이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연면적이 249.84㎡에 불과하고, 대지면적도 655㎡에 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 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세 부과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하고 대리권 없는 자가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8.5.23, 78누21, 감사원 육육 16520-56(1998.2.23)호도 이와같음),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지방세심사청구 구제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적법하게 청구인 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8, 93누7013),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가 수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3.5.25, 92누1266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2.23. 이건 주택을 신축(취득)할 당시 그 부속토지 면적이 986㎡로서 662㎡를 초과하고 이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7,232,560원으로서 1,5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1995.12.29. 이건 토지면적의 일부(331㎡)를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ㅇㅇ에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