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0.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다세대주택 40.5㎡(ㅇㅇ 107호) 및 그 부속토지 139.5㎡(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6타경 16532)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24,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22,000원, 농어촌특별세 404,250원, 합계 4,226,250원(가산세 포함)을 1998.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4.10. 서민용 다세대주택인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누수방지 및 가구 구입 등 입주 준비 관계로 2개월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1997.6.18.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등 상시 거주해 오고 있으며 매월 전기 및 전화사용료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면 행동의 자유가 있어 외출, 병원, 자녀숙소, 해외 여행 등을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것인데도 이건 주택의 입지경관이 좋고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할 때 문이 닫혀 있다하여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0.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거용도로 상시 사용하고 있고, 매월 전기 및 전화사용료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이라면 행동의 자유가 있어 외출, 병원, 해외여행 등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데도 주변경관이 좋고 공무원이 거주 사실확인시 문이 닫혀 있다하여 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 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8.4.12, 87누932)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4.10.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7.4.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임차인이 1997.6.18. 이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제출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4회에 걸쳐 현지 확인(1997.8.22, 9.22, 9.29, 11.10)한 결과 주로 문이 닫혀 있고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건 주택 소재의 마을이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진술(1997.11.19.)에서도 1997.6.18. 청구외 ㅇㅇㅇ가 전입해 왔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다고 한 사실이 제출된 현지 출장복명서 및 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1997.4.부터 1998.3.까지 1년간 매월 전기 및 전화사용내역에서 전기요금은 평상시 월 최저 500원에서 최고 5,040원을 납부했으나 8월부터 10월까지 7,020원에서 8,800원까지 많이 납부하였고, 전화요금도 평상시 월 최저 2,910원에서 최고 9,740원을 납부했으나 9월부터 11월까지 21,280원에서 23,600원까지 많이 납부한 사실이 전기 및 전화사용내역서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주택을 여름철 및 초가을에 주로 휴양 또는 피서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내부수리 또는 입주준비 관계로 2개월 정도 늦게 입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건 주택의 위치가 정면이 탁트인 바다와 전방 약 3㎞ 지점에 송정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상주해수욕장 및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별장 입지 여건으로 최적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이견이 없으며, 특히 임차인이 이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2.12. 주민등록이 말소(무단전출)된 사실을 제출된 주민등록 등본에서 알 수 있는 바, 이건 주택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로 여름철 및 초가을에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하는 별장임이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