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영업형태: 나이트클럽)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고급오락장 설치로 인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를 취소 요청한 것은 이유 없음
[요지] 유흥주점(영업형태: 나이트클럽)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고급오락장 설치로 인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를 취소 요청한 것은 이유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8.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르·ㅇㅇ프라자 지하1층 121호 건축물 22.702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2.4047㎡(이하 건물과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권을 청구외 르·ㅇㅇ(주)에 위임하여 청구외 르·ㅇㅇ에서 1997.8.10.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르·ㅇㅇ프라자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1997.12.16.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 영업형태: 나이트클럽)를 받아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3,955,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57,000원, 농어촌특별세 628,550원, 합계 7,485,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2.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4.18. 청구외 르·ㅇㅇ(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분식센타로 분양을 받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임대를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르·ㅇㅇ(주)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준다고 함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수임자인 청구외 르·ㅇㅇ(주)는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자들의 사전승인이나 통보도 하지 아니한채 분양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르ㅇㅇ프라자의 지하1,2층에 대하여 불법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하1층 전체 면적을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나이트클럽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을 임차한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3.6.8. 92누13721)에 비추어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자들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