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77 선고일 1998-04-29

[요지] 수용 금액을 수령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대체토지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B5L 공장용지 395.6㎡(현재지번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8.23.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0,656,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15,740원, 농어촌특별세 661,440원, 합계 7,877,1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3,712㎡(이하 “이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에 수용됨이 확실하므로 이에 따라 대체취득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 취득대금을 충당한 것이며, 이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취득시기 이전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취득대금을 충당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3. 취득한 이건 토지는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이건 수용토지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될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 취득대금에 충당하고자 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대금도 수용 보상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된 자로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금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던 이건 수용토지가 1994.8.17. 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한 대구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1단계개발사업(대구광역시 고시 제94-150호)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었고 이건 수용토지중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1,846㎡에 대한 보상금(213,213,000원)은 1994.6.28. 수령하였으며,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1,866㎡에 대한 보상금(215,523,000원)은 1995.7.28. 수령하였음을 보상금 지급대장에서 알 수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1.2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8.23.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 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수용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1994.8.17) 이전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