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74 선고일 1998-04-29

[요지] 신용사업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2.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잡종지 10,909㎡ 및 그 지상건축물 1,419.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29,574,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26,040원, 농어촌특별세 598,210원, 등록세 9,789,070원, 교육세 1,794,660원, 합계 18,707,9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미회수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는 것이 바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세정 13407-536, 1997.6.2.) 질의회신에서도 “ 가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5.6.12.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5.6.12.)한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것은 1995.9.4.(매매가격 653,000,000원, ㅇㅇ일보), 같은해 10.24(매매가격 620,000,000원, ㅇㅇ일보), 1996.2.28(매매가격 558,000,000원, ㅇㅇ일보), 같은해 6.5(매매가격 496,000,000원, ㅇㅇ일보), 같은해 8.28(매매가격 434,000,000원, ㅇㅇ일보), 같은해 11.4(매매가격 372,000,000원, ㅇㅇ일보), 1997.3.5(매매가격 330,000,000원, ㅇㅇ일보)에 매회 최저 5%에서 최고 15%까지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던 중 1997.4.28.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330,100,000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도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이건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경감(50%)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2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헙동조합ㅇㅇ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2.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경감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가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 매각하지는 못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제12호에서 ㅇㅇ조합ㅇㅇ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213)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2586)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법인으로서 ㅇㅇ조합법 제153조에서 고유업무의 범위를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신용사업 등 15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6.12. 이건 부동산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낙찰허가 결정서(94타경 13291)에서 알수 있으나 그 채권보전용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중 하나인 신용사업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여신업무의 특성상 불량채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담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한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불가피성 내지 정당성을 인정한 한정적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취득목적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 과세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41호 및 제98-142호)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