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업단지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72 선고일 1998-04-29

[요지] 토지의 일부분만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이었고 공장설립가능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지방공업단지(ㅇㅇ공업단지)내의 토지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외 3필지 공장용지 45,5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69,575,375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869,800원, 농어촌특별세 4,113,060원, 합계 48,982,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사상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던 중소 주물업체로서 1984.3.20. ㅇㅇ시 사상공단내에 산재하고 있던 영세주물업체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1984.12.8. 공업단지 예정부지(83,126평)를 매입한 후 1985.3.4. 진해 ㅇㅇ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987.12.12. 공업단지 공사에 착공하여 1994.3.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단개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1994.1.25. ㅇㅇ공업협동조합의 공단조성 개발비 및 분담금 확정통보에 따라 1994.12.15.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분담금(133,537,095원)을 약속어음(1995.3.31. 지급일)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의 공단조성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7.8.1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ㅇㅇ공단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변동사실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소유자는 ㅇㅇ공업협동조합이라고 보아 종합합산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는 1994.12.15.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산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결재일(1995.3.31.)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는 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각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방세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ㅇㅇ공단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기인 1996.3.25.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ㅇㅇㅇ이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업단지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금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5.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의 결재일인 1995.3.31.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할 때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면제하지 않고서도 이건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5.3.31. 취득한 것으로 보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시 사상공단내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상공단내의 영세주물업체들과 연합하여 1984.3.20. 주물공업단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984.12.8. 공업단지 예정부지(83,126평)를 매입하였으며, 1985.3.4. ㅇㅇ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공단을 조성하여 1994.3.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단조성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입주업체별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1994.12.15. 최종 분양개발 정산금(133,537,095원)을 약속어음(결재일 1995.3.31)으로 ㅇㅇ공업협동조합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약속어음이 결재된 날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취득시기는 ㅇㅇ공단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날(1996.3.25)이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취득대금의 일부를 융자를 받아 지급하고 이를 상환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취득시기는 이건 토지의 취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대금의 일부를 융자를 받아 지급하고 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변제행위로서 부동산 취득행위와는 독립된 것이므로 융자금 상환완료일이 취득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이건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최종 정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ㅇㅇㅇ이 창원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1994.5.17. 소를 제기하여 ㅇㅇ공업협동조합과 청구외 ㅇㅇㅇ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1993.9.27. 처분청이 공장설립가능 통보(진해시 지경 45520-1649)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ㅇㅇ공업협동조합에서 입주업체에 건축가능 통보를 하였고, 소송진행중에도 다른 입주업체인ㅇㅇ금속(주) 등이 공장용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분양받은 이건 토지의 일부분만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