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일부분만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이었고 공장설립가능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일부분만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이었고 공장설립가능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지방공업단지(ㅇㅇ공업단지)내의 토지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외 3필지 공장용지 45,5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69,575,375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869,800원, 농어촌특별세 4,113,060원, 합계 48,982,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사상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던 중소 주물업체로서 1984.3.20. ㅇㅇ시 사상공단내에 산재하고 있던 영세주물업체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1984.12.8. 공업단지 예정부지(83,126평)를 매입한 후 1985.3.4. 진해 ㅇㅇ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987.12.12. 공업단지 공사에 착공하여 1994.3.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단개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1994.1.25. ㅇㅇ공업협동조합의 공단조성 개발비 및 분담금 확정통보에 따라 1994.12.15.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분담금(133,537,095원)을 약속어음(1995.3.31. 지급일)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의 공단조성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7.8.1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ㅇㅇ공단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변동사실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소유자는 ㅇㅇ공업협동조합이라고 보아 종합합산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는 1994.12.15. 이건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산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결재일(1995.3.31.)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는 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각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방세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ㅇㅇ공단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기인 1996.3.25.로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ㅇㅇㅇ이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업단지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금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