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170 선고일 1998-04-29

[요지] 화재를 발생시킨 피해 보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가격과 피해보상액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대가 총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826,000원, 등록세 29,880,000원, 교육세 5,478,000원, 합계 57,104,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9,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782,000원, 등록세 29,160,000원, 교육세 5,346,000원, 합계 55,728,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31.4㎡ 및 그 지상건축물 10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회 유지재단(이하 “ㅇㅇ교회”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7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1,580,000,000원)보다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826,000원, 등록세 29,880,000원, 교육세 5,478,000원, 합계 57,10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0.7.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건 부동산과 인접된 지역의 시유지 및 구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지상에 있는 공가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하여 연접된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이 소실됨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 선교사, 교구장 가족들의 예물, 서적 등 물적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요구가 있어 이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건 부동산 가액 750,000,000원에 피해보상금 83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580,000,000원에 취득하게 되었는 바, 사실상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50,000,000원인데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830,000,000원)까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6.1.26. 95누4155)를 인용하여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1,5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750,000,000원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머지 830,000,000원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제130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8.10. 청구외 ㅇㅇ교회와 매매대금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0.14.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해 10.1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받은 계약서)외에 1995.12.21. 청구외 ㅇㅇ교회와 체결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받지 아니한 계약서)상에서 매매대금을 1,58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중도금 600,000,000원, 잔금 850,000,000원)으로 하여 잔금을 1996.6.20.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그 매매계약서상에 화재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996.2.15. 문화체육부장관이 청구외 ㅇㅇ교회에 기본재산처분인가 를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금 1,580,000,000원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예치증서 1부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된 기본재산처분인가 공문서(문화체육부 종이 86210-258호)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ㅇㅇ교회가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1996.3.21.에 150,000,000원(계약금), 1996.4.30.에 600,000,000원(중도금), 1996.10.19.에 830,000,000원(잔금), 합계 1,58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교회 법인장부(매각대금 입금 대체결의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1,580,0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나, 제출된 화재증명원(1997.3.30. 마포소방서장 발급)에서 1994.9.1. 화재발생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외 ㅇㅇ교회 법인장부중 입금 대체결의서(1996.10.19.)에서 잔금 83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그중 20,000,000원을 화재피해보상금으로 전도사에게 지급 결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중 20,000,000원은 1994.9.1.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물(가구, 의류, 서적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중 일부를 개인사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달리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화재로 인하여 지급된 개인사물 피해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