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67 선고일 1998-04-29

[요지] 가압류 등으로 매매계약을 무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8.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18.62㎡ 및 그 지상건축물 883.01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7.9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 합계 11,7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2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부동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및 주택)과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1997. 7. 4.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1997. 7. 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7. 7. 9.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1997. 7.10.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7. 7. 4.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 8. 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그 이전인 1997. 7.10.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법률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7. 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7. 9. 처분청에 취득 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 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7. 7. 4.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그 이전에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12750, 1996. 2. 9)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 7. 8.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1997. 7. 8. 일시불로 지급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잔금 지급일(1997. 7. 8) 이후인 1997. 7. 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1997. 7. 8)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이 잔금 지급일(1997. 7. 8)이후인 1997. 7.10.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