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66 선고일 1998-04-29

[요지] 가압류 등으로 매매계약을 무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0.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7,4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7.7.25. 지급하기로 하고, 1997.7.2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0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4,449,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기로 하고 1997.7.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잔금지급일(1997.7.25.) 이전인 1997.7.24.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지불할 금전적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대물변제 절차의 편의상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고, 그 후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1997.7.3.자로 금3억원의 가압류 등기, 1997.7.21.자로 금 1,200만원의 가압류 등기와 1997.8.11.자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매매계약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997.7.24. 등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던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1997.7.24.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9.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7.7.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7.7.25.) 이전인 1997.7.2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7.7.25.)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전채무를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하면서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가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9.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1997. 7.10.) 청구외 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06,000,000원)하면서 잔금을 1997.7.25.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1997.7.24.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건 토지상에 가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1991.8.11.이후 합의해제(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확정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1997.7.25.)에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