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65 선고일 1998-04-29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6(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ㅇㅇ도ㅇㅇ시ㅇㅇ동 ㅇㅇ개발지구 2블럭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84.9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9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세감면조례(1997.12.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2,095,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1997.11.18. 총 매매대금 168,000,000원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0원은 기존 세입자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잔금 78,000,000원은 금융대출을 받아 1997.12.1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1.24.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가 기존 세입자의 반발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1997.12.10.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에 있어서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다 할 것이며, 1997.11.26.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매매계약서는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고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할 뿐,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1997.11.29. 처분청을 방문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경과되고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부동산은 현재 제3자에게 매매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7.11.26.)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7.11.1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7.12.10.)에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이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매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0.20. 청구외ㅇㅇㅇ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총 97,000,000원중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7.11.20.에 잔금 70,000,000원은 1997.11.2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인 같은해 11.2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토지거래계약 사후신고필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아파트의 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7.11.26.)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합의해제(1997.12.10)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그 매매계약서가 대출을 신청하고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쌍방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작성된 하자없는 계약서로서 그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신고를 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7.11.29. 처분청에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하나 그 입증자료를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