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부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당일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63 선고일 1998-04-29

[요지]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해제증서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2.2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897,470원, 농어촌특별세 89,740원, 합계 987,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아파트(전용면적 134.22㎡) 및 그 부속토지 71.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7.12.20.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23. 처분청에 취득신고하였고, 같은날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4,873,50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7,470원, 농어촌특별세 89,740원, 합계 987,21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1997.12.20.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해 12.2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날 증여를 취소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997.12.23.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당일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1997.12.20. 청구외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같은날 합의해제 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20.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3일이 경과되는 같은해 12.23. 처분청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날(1997.12.23.)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해제증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4.30, 제97-144호, 1997.8.27, 제97-357호, 1997.9.30, 제97-407호)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