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매매계약서의 착오 작성과 신청 착오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62 선고일 1998-04-29

[요지] 법무사가 착오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44,000원, 농어촌특별세 178,200원, 합계 2,122,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상의 아파트(ㅇㅇ동ㅇㅇ호전용면적 121.26㎡) 및 그 부속토지 78.8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9.5.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4,000원, 농어촌특별세 178,200원, 합계 2,122,2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아파트) 단지내의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를 취득하여 1997.7.2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은 청구외 ㅇㅇㅇ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기재한 후 매수인의 인장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구외 ㅇㅇㅇ 인장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1997.9.5.)를 하였고, 처분청은 인장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검인 날인을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그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1997.9.5.)까지 하였던 바, 청구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1997.9.12. 신청착오 사유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한 후, 다음날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매매계약서의 착오 작성과 신청 착오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9.5.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착오로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외 ㅇㅇㅇ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므로서 성립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8. 92다4944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아파트)과 같은 단지내에 있는 별도의 다른 아파트(1320동 601호)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7.28. 소유권 이전등기(건물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됨)한 사실이 있고, 이건 부동산은 1997.8.4.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를 매도인으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1997.9.4. 잔금지급일)하여 1997.9.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필)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에서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ㅇ의 도장은 정확히 날인하고 매수인인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 ㅇㅇㅇ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검인신청란에는 법무사 ㅇㅇㅇ가 서명날인한 사실로 볼 때 그 계약서를 법무사(ㅇㅇㅇ)가 작성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하겠으며, 그후 법무사(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지하고 1997.9.12.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후 다음날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건물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무사(ㅇㅇㅇ)가 같은 시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거래업무를 대행하던 중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상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기재할 것을 청구인 명의로 착오 기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접수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서명날인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인 날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