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161 선고일 1998-04-29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7.~1997.9.24. 사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1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28,105,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62,100원, 농어촌특별세 1,656,200원, 등록세 24,843,150원, 교육세 4,968,620원, 합계 48,030,070원을 1997.9.26., 1997.10.2., 1997.10.10. 각각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4.9.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한 토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998.1.3.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서 60일이 경과한 1998.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도청우체국 접수번호 제5013호)와 문서접수대장(일련번호 12783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