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160 선고일 1998-04-29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년도~1995년도 취득세 30건 16,674,540원, 재산세 138건 3,854,760원, 자동차세 16건 205,630원, 합계 184건 20,734,93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 연합회에 체납자에 관한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의뢰하고 그 사실을 1997.10.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입한 건설기계의 사실상 소유자가 체납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기계 등을 압류처분 하였고, 1994.1.1.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등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 공부상 명의가 변경되었는데도 체납자의 명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자료를 제공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용정보자료 제공 통지서를 1997.10.18. 수령 (서울특별시 중구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34247호에 의거 입증됨)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7.12.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997.12.20. 이의신청을 제기한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접수번호58)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