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3.20 및 1992.4.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7,7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709,692,6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7,744,66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등에 종합의료시설인 대구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지적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 및 결정, 주변토지 매입,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1997.7.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어 있어 무효이고, 그후 처분청이 1997.10.1. 및 1997.10.27.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독촉장 발부 없이 동일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만 달리하여 재발급함으로써 1997.7.10. 및 1997.10.1. 행한 납세고지를 철회 혹은 회수 조치하고 1997.10.27.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1997.10.27.자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2.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장은 청구인이 1997.7.10.자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한 1997.12.1.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10.자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납기: 1997.7.16~7.31, 과세표준액: 1,709,692,600원, 취득세액: 가산세 포함하여 307,744,660원)를 1997.7.14. 수령(청구인의 사무국장 ㅇㅇㅇ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입증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부과 고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1997.7.14.)로부터 60일 이내(1997.9.1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60일을 경과한 1997.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7.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위법』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1729)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1997.7.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사실이 있다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해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 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10.28, 85누555)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중과세 추징내역, 청구인 토지보유 현황 및 과표 산출내역, 1997.7.10.자 징수결정 결의서, 1997.7월분 취득세 수납부 등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이 1,709,692,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는 처분청의 전산프로그램은 취득세 수납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산출력 한다는 사실 및 처분청에는 납세고지서 부본을 따로 보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1997.7.10.자 납세고지서상에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고지서상에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어 있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7.7.10. 및 1997.10.1. 행한 납세고지를 처분청이 철회 혹은 회수 조치하고 1997.10.27.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60일 이내인 1997.12.1.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1997.7.10.자로 취득세 307,744,66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이고, 그후 청구인이 납기인 1997.7.31.까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7.9.18. 체납세 고지서(취득세 307,744,660원, 가산금 19,080,160원, 합계 326,824,820원)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또 다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1997.10.1.자로 체납세 고지서(취득세 307,744,660원, 가산금 22,773,090원, 합계 330,517,750원)를 1997.10.31. 납기한으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후 1997.10.27.자로 같은 금액, 같은 납기한으로 체납세 고지서를 재발부한 것에 불과하여 1997.10.27.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