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농어촌특별세 3,988,7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노후배관설비교체 및 1996년도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이하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06,5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8,130,600원)를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하고, 면제된 취득세액(18,130,600원)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3,988,73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무의촌 순회진료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9.5.4.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ㅇㅇ병원의 내부시설 공사로서 1995년도에 노후배관 교체공사 및 1996년도에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유지비 성격의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면제된 취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에서 “구축물:...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난방용 보이라·욕탕용 보이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령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고 규정하는 한편,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및 1996년도에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공사를 하였으므로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7호,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년도에 시공한 노후배관설비 교체공사는 노후된 냉·난방용 배관 및 구내의 배전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1996년도에 시공한 오폐수 처리장중 오수관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오수정화조는 구축물의 범위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축물의 일종인 수조로도 볼 수 없어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3.12.9, 도세13421-1072) 할 것이므로, 오수정화조를 제외한 이건 구축물 및 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에서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