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57 선고일 1998-03-25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의 착오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5,020,550원, 교육세 1,506,150원, 합계 6,526,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9.6.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벤츠,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0년도 1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전액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년도 4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5,020,550원, 교육세 1,506,150원, 합계 6,526,700원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2.1.13.부터 20여년간을 서울에서만 거주해 오다가 1993.7.28. 현재의 거주지인ㅇㅇ도 ㅇㅇ시 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1995.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독촉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그동안 한번도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전액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1992년도 4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재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이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제원표(형식번호 2- 1101-000-000)를 조회해 본 바, 이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독일벤츠사에서 제작한 유니목 1200이라는 화물자동차로 밝혀졌고, 이건 자동차는 1991.12.23.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수입한 자동차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등록원부가 착오로 작성되었거나 이건 자동차가 허위로 등록된 자동차임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9.6.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80년부터 매 납기별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직권 취소하고 다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2년도 4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제원표를 조회한 결과 이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밝혀졌고,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1991.12.23. 수입한 자동차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 등록원부는 착오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등록된 자동차임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이 등록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1979.9.6.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이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차량제원표(형식승인번호 2-1101-000-000)를 조회한 결과, 이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밝혀진점과,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1991.12.23. 수입한 화물자동차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등록원부가 착오로 작성되었거나 청구인 명의로 허위등록된 자동차라고 주장함에 있어, 그 사실 및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이건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소유자는 ㅇㅇㅇ(청구인)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미등재)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이건 자동차 최초 등록일은 1976.10.29.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은 1979.9.6.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실(이전등록사항란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임)을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1979.8.28.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로 되어 있고, 1979.9.6. 청구인이 최초 등록한 이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같은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로 등록된 사실로 보아 아파트는 같은 동·호수이나 지번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렇다고 이건 자동차등록원부가 착오 또는 허위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사정이 그러하다면 적어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예컨대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비과세 또는 면제된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