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점 사업장이 이전하여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지입차주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록하여야 하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본점 사업장이 이전하여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지입차주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록하여야 하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7.12.23. 사용본거지를 같은구ㅇㅇ동 3블럭 18롯트로 이전한 다음,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청구외 ㅇㅇㅇ외 807명, 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가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에 지방세법 제1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040,000원, 교육세 808,000원, 합계 4,848,000원을 1997.12.1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 및 지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6.8.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입차주들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97.12.13.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남구 ㅇㅇ동 30블럭 18롯트로 이전하고 1997.12.15. 청구인은 주사업장 이전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대하여 지입차주를 대리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소속 건설기계 대여사업체(주식회사 ㅇㅇ중기)를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기존 소속 대여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서, 단지 청구인이 사무실(사업장)을 다른 시군구가 아닌 같은구 관내(야음동에서 ㅇㅇ동으로)로 이전하였으므로 단순히 주소지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지입차주들이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착오납부한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구 관내에서 행정동명을 달리하여 주사업장(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이를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으로 보아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3.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