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구 관내에서 행정동명을 달리하여 주사업장(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이를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으로 보아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51 선고일 1998-03-25

[요지] 본점 사업장이 이전하여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지입차주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록하여야 하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7.12.23. 사용본거지를 같은구ㅇㅇ동 3블럭 18롯트로 이전한 다음,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청구외 ㅇㅇㅇ외 807명, 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가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에 지방세법 제1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040,000원, 교육세 808,000원, 합계 4,848,000원을 1997.12.1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 및 지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6.8.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입차주들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여받아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97.12.13.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남구 ㅇㅇ동 30블럭 18롯트로 이전하고 1997.12.15. 청구인은 주사업장 이전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대하여 지입차주를 대리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소속 건설기계 대여사업체(주식회사 ㅇㅇ중기)를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기존 소속 대여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서, 단지 청구인이 사무실(사업장)을 다른 시군구가 아닌 같은구 관내(야음동에서 ㅇㅇ동으로)로 이전하였으므로 단순히 주소지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지입차주들이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착오납부한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구 관내에서 행정동명을 달리하여 주사업장(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이를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으로 보아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3제1항에서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은 매 1건당 5,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사업장(사무실)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같은구 ㅇㅇ동 30블럭 18롯트로 이전하고 이를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으로 보아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사업장(사무실)을 다른 시군구가 아닌 같은구 관내에서 행정동명만 달리하여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주소지 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지입차주들이 사업장(사용본거지)을 변경 등록한 것이 아닌데도 지입차주들이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등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지만,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으로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이라 함은 건설기계 소유자, 즉 지입차주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 또는 변경 등록하거나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그 주소지를 변경·등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86.8.11. 중기대여업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7.12.13. 청구인이 주사업장(사무실)을 같은구 ㅇㅇ동 30블럭 18롯트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의 본점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지입차주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하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이를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등록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