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영리 종교단체(대한ㅇㅇ)가 주지 개인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48 선고일 1998-02-13

[요지] 경내지를 유료주차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지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부는 제외함

[주 문] 처분청이 1997.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3,268,040원, 도시계획세 1,884,010원, 교육세 653,590원, 합계 5,805,640원중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556,360원, 도시계획세 328,180원, 교육세 111,270원, 합계 995,810원은취소하고, 나머지 1993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711,680원, 도시계획세 1,555,830원, 교육세 542,320원, 합계 4,809,83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도~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74.4㎡(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비영리 종교단체(대한ㅇㅇ)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인데도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992년: 164,091,200원, 1993년: 172,323,200원, 1994년: 190,159,200원, 1995년: 209,641,600원, 1996년: 205,800,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3,268,040원, 도시계획세 1,884,010원, 교육세 653,590원, 합계 5,805,640원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인 대한ㅇㅇ 조계사내의 대지로서 이건 토지 취득당시 은행 담보설정이 필요하였는데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하여 조계사 주지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조계사 소유의 토지로서 대한ㅇㅇ 총무원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조계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계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징수된 주차료는 조계사에 귀속되며, 방문객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건 토지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경내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비영리사업자가 주차료를 받고,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경내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종교단체(대한ㅇㅇ)가 주지 개인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에서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도~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비영리 종교단체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인 대한ㅇㅇ 조계사내의 대지로서 담보설정 관계로 주지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조계사 소유의 토지이고, 방문객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일부 받는 것에 불과하고,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경내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14, 92누15505), 청구인의 경우 전통사찰인 대한ㅇㅇ 조계사의 주지로서 1988.2.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후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대한ㅇㅇ)가 이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30분당 2,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조계사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부착된 요금표 현황 사진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경내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 하고 있는 경내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경내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전통사찰인 대한ㅇㅇ 조계사의 경내지라 하더라도 조계사 주지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전통사찰이 소유 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7.11.13, 세정 13407-1481)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이상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된 것) 제30조의4제1항 및 제29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된 것)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2년도에는 동 규정이 없었으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및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여 볼 때, 1992년도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로 보아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1997.9.10. 부과하면서 1997. 9.10. 현재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1992.6.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부과제척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