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을 매수계약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47 선고일 1998-03-25

[요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매수계약자는 재개발조합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원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5㎡, 상도동 산 21-1번지 토지 64㎡ 및ㅇㅇ번지 토지 27㎡, 합계 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1995.12월 및 1996.3.22)하고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아파트 건축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4,480,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3,440원, 도시계획세 48,960원, 교육세 10,680원, 합계 113,080원을 1997.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ㅇㅇ시ㅇㅇ구 상도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의 일부(청구인이 거주하여 오던 무허가 건물의 대지)로서 상도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1995.12월 및 1996.3.22.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과 국유지 및 시유지 전체(이건 토지 포함)에 대하여 각각 일괄 매매계약(5년~10년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어 2,000년 후반에나 준공 예정이고, 이건 토지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국가(재정경제원) 및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토지도 아니며,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된 후 아파트 평형별로 대지의 지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을 매수계약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체결)하고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주택개량재개발 구역내의 국·공유지로서 조합이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고, 공부상으로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된 후 지분등기가 되어야만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그 매수계약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ㅇㅇ시ㅇㅇ구 상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에 있는 국유지 및 시유지의 일부로서 청구외 ㅇㅇㅇ이 거주(점유)하여 오던 무허가 건물의 대지를 청구인이 1994.3.16.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국가(재정경제원) 및 서울특별시로서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 및 시유지를 불하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청구인 및 다른 다수의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1995.12월 및 1996.3.22. 처분청(국가를 대신한 것으로 보임) 및 서울특별시장과 이건 토지를 포함한 국유지(10,857㎡) 및 시유지(40,487㎡)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연부(5년~10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2회의 연부금을 지급하고 매회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연부대장, 위임장, 증여계약서, 조합원 명의변경 신청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매수계약자는 재개발조합이 아니라 청구인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현재 이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국가(재정경제원) 및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은 각각 내용이 달라 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중 모두 해당되어야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