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 소유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46 선고일 1998-03-25

[요지] 여름철 전기세 증가된 사실이 입증되고 주택을 묘막이나 성리학 연구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상의 건물 225.5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21,875,44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1,093,770원, 공동시설세 19,250원, 교육세 218,750원, 합계 1,331,770원을 1997.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은 묘막(제실)으로서 종중의 제사와 종중원로들을 초치하여 성리학 연구와 문중 조상들의 생애와 업적 등을 발굴 정리하여 문헌 발간사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근거로 들고 있는 노래방 기기는 종중의 후손인 일부 대학생들이 임의로 지참하여 가지고 왔다가 사용하지 않고 수일후 철거하였고, 피서철에 전기사용량이 많았다고 하나 이건 건축물의 습기 제거 및 동파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피서철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휴일에 후손들 및 종중 관계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중 소유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2)목에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별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종중의 제사를 위한 묘막과 성리학 연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일시적인 노래방 기기설치, 피서철 및 주말의 전기 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2)목 및 같은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다목,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 및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바,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4.28. 선고 93누21224)라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택을 묘막 및 성리학 연구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주택은 청평호 인근에 위치하여 여름철 휴양지로 적합한 환경이고, 전체적인 구조가 1,2층의 양옥 형태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가끔 이용하고 있음을 이건 주택의 관리인인 청구외 권수철의 진술내용에서 알 수 있고, 피서철인 6~8월의 전기 사용량이 다른 월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며, 처분청의 별장점검기록부상에서도 이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묘막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성리학 등을 연구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건 주택을 묘막이나 성리학 연구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