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름철 전기세 증가된 사실이 입증되고 주택을 묘막이나 성리학 연구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여름철 전기세 증가된 사실이 입증되고 주택을 묘막이나 성리학 연구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상의 건물 225.5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21,875,44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1,093,770원, 공동시설세 19,250원, 교육세 218,750원, 합계 1,331,770원을 1997.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은 묘막(제실)으로서 종중의 제사와 종중원로들을 초치하여 성리학 연구와 문중 조상들의 생애와 업적 등을 발굴 정리하여 문헌 발간사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근거로 들고 있는 노래방 기기는 종중의 후손인 일부 대학생들이 임의로 지참하여 가지고 왔다가 사용하지 않고 수일후 철거하였고, 피서철에 전기사용량이 많았다고 하나 이건 건축물의 습기 제거 및 동파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피서철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휴일에 후손들 및 종중 관계자들의 이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중 소유 주택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2)목에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별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