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44 선고일 1998-03-25

[요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삼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나 취득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장애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8.1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2필지 임야 3,1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8.12.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3.25. 민영주택 건설계획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건 토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가스시설 및 수도시설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아 이를 모두 보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준비를 다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민영주택 건설계획 입지심의 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건축준비를 다하여 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20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같은조제3항제4호가목, 같은조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주택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4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1.6.10.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1991.8.1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2.3.19.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 보완자료로써 1992.3.20. 육군 제1596부대와 군사시설에 관련한 합의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4.3.25. 처분청에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신청을 하고, 1994.4.21. 도시가스공급가능성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았으나, 1994.5.27. 처분청으로부터 입지심의신청이 반려처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당초 취득목적과 달리 내부의사를 변경하여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삼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건 토지는 임목의 상태가 양호하고 입목본수도가 66.5%로 높은 지역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이건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장애사유이며 결국 이러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7.21. 무단산림훼손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ㅇㅇㅇ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신청도 반려 처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고 이를 보완하여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