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 행사 목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일련의 매각 추진과정으로 미루어 볼때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채권 행사 목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일련의 매각 추진과정으로 미루어 볼때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2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5,538,260원은 이를 취득세 872,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0.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61.6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3,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40,000원을 1997.10.20.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구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징수 결정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5,538,260원으로 1997.12.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30,000,000원)을 받아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을 행사하고자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3차에 걸쳐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됨에 따라 계속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저가경락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어 제4차 경매에서 청구인이 43,600,000원에 경락받아 1996.9.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최저 감정금액인 70,000,000원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1996.12.18. ㅇㅇ신문에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ㅇㅇ신문, ㅇㅇ일보, ㅇㅇ일보 등에 매차수마다 10%~20%씩 매매가격(최저가격 44,800,000원)을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원매자가 없어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제4차 경매에서 경락대금 43,600,000원에 청구인이 낙찰(1996. 8.31.) 받아 1996.9.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낙찰 허가결정서(부산지방법원 96타경 5048호)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저 감정평가액인 70,000,000원(이건 토지의 1996년도 공시지가 금액과 같은 금액임)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1996.12.26. 제1차 매각공고(ㅇㅇ신문), 1997.4.22. 매매가격 63,000,000원으로 하여 제2차 매각공고(ㅇㅇ신문), 같은해 6.12. 청구외 ㅇㅇ 부동산 처분센터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청구외 ㅇㅇ에서 같은해 6.12. 매매가격 65,000,000원으로 하여 제3차 매각공고(ㅇㅇ일보), 청구인이 같은해 8.14. 매매가격 44,800,000원으로 하여 제4차 매각공고(ㅇㅇ신문), 같은해 9.11. 청구외 ㅇㅇ에서 매매가격 49,000,000원으로 하여 제5차 매각공고(ㅇㅇ일보)를 하는 등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1996.9.20.)부터 1년 이내에 총 5회에 걸쳐 일간지에 매 차수마다 최저 10%에서 최고 20%까지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일간지의 공고문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최초 매매가격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43,600,000원) 보다 높은 70,000,000원(1996.8.19.감정가액)으로 책정하였으나 그 가격은 당초 부산지방법원에서 이건 부동산 경매시 최초 경매가격으로 책정(1996.4.15.)한 가격(83,543,450원)보다 낮고 1996년도 이건 토지의 공시지가(㎡당 437,000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인 사실을 부산지방법원의 입찰기일 통보서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서 알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높게 책정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을 1개월 경과한 1997.10.21.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가격 45,000,000원(계약금 4,500,000원, 잔금 40,500,000원)에 매각(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매각 추진과정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무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