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99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1996.7.15. 건축허가를 받고, 1996.8.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1.2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7.6.22.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유통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됨은 물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61,972,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1,154,990원, 농어촌특별세 25,772,530원, 합계 306,927,520원(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56,230,990원, 교육세 10,309,010원, 합계 66,5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주차장부지로서 1996.6.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주차장을 건축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공사도 이렇게 주차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토지 공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하였고,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의 입법취지상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과세면제하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1995 회계년도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6,015백만원)이 총 수입금액(6,412백만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며, 따라서 이건 토지를 1997.6.22. 청구외 (주)ㅇㅇ유통에 매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주차영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차시설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차장용 부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사실상 주차장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의 입법취지상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1995회계년도 매출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매출액이 98%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조제2항제2호,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주차시설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그 소유자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직접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6.21.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1996.7.15.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7.1.25. 노외주차장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주차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직접 건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ㅇㅇ유통이 노외주차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만으로는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실상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직접 노외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7.6.22. 청구외 (주)ㅇㅇ유통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주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이 1994.10.1. 삭제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매매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