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레미콘 납품대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결손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레미콘 납품대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결손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토지 49.49㎡, 건물 109.7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4.28.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법인 장부가액(13,329,90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79,4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27.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뉴·ㅇㅇ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5.8.30.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뉴·ㅇㅇ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레미콘 납품조건으로 구입을 요구하여 부득이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대금도 레미콘 공급가액과 상계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취득가격(65,081,870원)보다 낮은 가격(65,000,000원)으로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자재 납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