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가 전 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주택건설공사중에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34 선고일 1998-03-25

[요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취득 전에 임의경매 처분된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인이 토지 취득전에 경매 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4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11.22. 경락되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60,000원, 합계 34,0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0.20. 건축중인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던중 청구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 개시결정에 의해 1995.11.22. 청구외 ㅇㅇㅇ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경매 개시결정(1995.4.18, 95타경 4587호)이 된 사실을 모르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 의해 경락된 것이므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가 전 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주택건설공사중에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가 법원에 의해 경락되어 매각(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사실을 모르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법원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경락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0.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5.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임의경매 개시결정(95타경 4587호)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4.13.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전에 경매 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모르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가 법원에 의해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형식을 불문하고 매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