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6.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답) 2,5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3.2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00,000원, 농어촌특별세 4,042,500원, 합계 48,142,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9.9.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9.21.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직업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직업훈련교육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도심지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중한 임대료 부담 및 자체 시설 확보의 필요성 등으로 시설 이전 계획을 하고 있던 중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저리로 대부해 준다는 내용의 1994년도 직업훈련 시설자금 대부 수요조사 공문(1994.2.8. 훈지 68550-110호)을 받고 1994.3.20. 노동부에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신청서(신청금액: 1,500,0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타인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30년 이상 무상 사용한다는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대부대상 자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4.4.19. 대부신청서가 반려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전입하여 1994.9.26. 동 자금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0.1.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대부 대상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4.10.7. 대부신청서가 반려되었는 바, 이에 청구인은 1994.10.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20. 우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노동부로부터 대부금을 받지 못하여 일반 금융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비영리 법인인 관계로 담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 금융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일반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 1995.3.22.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이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1,7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5.4.19. 준공한 후 직업훈련교육에 사용하여 왔으나, 과다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사장 명의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1996.6.22. 청구외 ㅇㅇㅇ에게 재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건 토지 및 건축물(총 650평중 520평)을 청구인이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5.3.2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노동부에서 명확한 사유없이 직업훈련시설자금 대부 신청서를 반려하여 대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반 금융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비영리 법인은 담보권 행사가 어려워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5.3.22.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사장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대출을 받아 준공하였으나, 과다한 이자부담으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재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2.8. 노동부의 1994년도 직업훈련시설자금 대부 수요조사 공문을 받고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규정 및 공문서상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대부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1994.3.20. 대부신청을 하였다가 노동부로부터 청구인의 경우는 타인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30년 이상 무상 사용한다는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대부대상 자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4.4.19. 대부신청서가 반려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4.4.19. 제1차 대부신청서가 반려된 후에도 노동부의 요구대로 타인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30년 이상 무상 사용한다는 지상권 설정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구입할 자금도 없으면서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전입하여 1994.9.26. 이건 토지부터 우선 취득한 후 1994.10.1. 제2차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법인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4.10.7. 노동부로부터 대부신청서가 다시 반려된 것이므로 이미 법인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부신청서를 반려한 노동부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건 토지부터 취득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상에 1994.10.17.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20.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면서도 1994.12.30.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1995.3.22.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음)하고,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1995.4.19.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준공 당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준공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6.6.22.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재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외 ㅇㅇㅇ가 무리하게 채무를 지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인이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