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32 선고일 1998-03-25

[요지]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고자 1년2개월간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해온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588,860원, 농어촌특별세 878,970원, 합계 10,467,8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482.1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사무실)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7.11. 및 7.31.에 이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1,467,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88,860원, 농어촌특별세 878,970원, 합계 10,467,8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내장공사업, 가구제조 및 의자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해 오던중 1996년도부터 계속된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사무용 가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1997.1.1.~9.30.까지의 매출액(86억원)이 전년도(1996년) 같은 기간의 매출액(121억원)에 비해 29%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존폐기로에 서게 되어 경영위기 탈출 수단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7.11. 및 7.31.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해 오던중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청구인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어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고자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3.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5.14.부터 1년 2개월간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법인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됨)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매년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현재 1997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외 ㅇㅇ 세무서에 신고한 년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년도별 경영상태를 확인해 보면, 1997년도 1.1.~9.30.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액(86억원)이 1996년도 같은 기간의 매출액(121억원)에 비해 29%가 감소되었고 1997년도 1년간 총 매출액(111억원)이 1996년도 1년간 총 매출액(157억원)에 비해 29%가 감소된 사실이 1997년 및 1996년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고, 1997년 및 1996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서 근로소득 인원이 1997년 36명으로 1996년 47명에 비해 11명이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97년 상반기(6월말 현재) 가결산 자료에 의하면 643,030,971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어 총결손금 누적액이 16억여원에 이른 사실을 손익계산서 등에서 알 수 있다 하겠는 바, 청구인은 1997년 이후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근로인원을 줄이고 본점 사무실로 사용해 온 이건 부동산을 1997.7.11. 및 7.31.에 각각 매각(매매대금 470,000,000원)하여 그 매각대금중 85.1%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은 1997.7.11. 금융대출금을 상환(ㅇㅇ은행 ㅇㅇ 지점에서 발행한 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됨)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본점 사무실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상의 건축물을 임대(임대차 계약서에서 입증됨)하여 이주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고자 1년2개월간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해온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단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