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0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지점 사옥신축 부지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39,375,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8,142,540원, 농어촌특별세 64,913,050원, 합계 773,055,59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업소 및 지점 등을 한 곳에 모아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상 10층, 지하 4층(연면적 약 2,300평) 규모의 ㅇㅇ지점 사옥신축을 결정하고 1996.5.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펜스설치 등 기초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주택주민의 일조권 침해 및 건물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6.8.12. 체결하고 1996.11.4. 청구외 (주)ㅇㅇ와 지질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6.12.10.부터 1996.12.13.까지 주택(3동) 철거, 울타리 설치공사 및 표토정리를 하고 1996.12.24. 청구외 ㅇㅇ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옥설계를 마친 후 1997.2.14. 처분청에 건축심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1997.2.27. 처분청이 건축심의서를 반려하였고, 1997.4.4.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심의위원 소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월말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7.4.23. 다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기계식 주차방식을 자주식으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1997.5.9. 건축심의서를 제출하자 1997.5.16.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1997.5.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7.5.22.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날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던 중 당초 허가받은 규모의 건축물로서는 ㅇㅇ지역 영업지점 및 영업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1997.6.14. 공사를일시 중단하였다가 1997.6.20. 지상 9층, 지하 4층(연면적 2,947평) 규모의 사옥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1997.6.26. 주차방식 재조정 등의 이유로 건축심의가 부결된 후 주차방식을 변경하여 1997.7.22.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1997.7.29.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1997.8.11.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여 1997.8.29.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날 공사를 재개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토지취득(1996.5.23.)후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추가부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부지매입 후 건축준비 과정을 거쳐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예상치 못한 사유(주차방식 변경)로 인하여 건축심의가 지연되고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다 되어 감에 따라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건축허 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변경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1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날(1996.11.9.)로부터 산정하면 1997.11.9. 현재 공정율 13%를 보이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펜스설치 등 기초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토지 매입 후 건축준비 과정을 거쳐 처분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예상치 못한 사유(주차방식 변경)로 인하여 건축 심의가 지연되었고,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축착공을 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건축규모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변경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1년) 기산일도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1997.11.9. 현재 공정율 13%에 달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1996.5.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7.28.부터 8.1.까지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고 1996.8.12.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10.9.부터 11.9까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관계로 인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1996.11.4. 지질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10.부터 12.23.까지 주택철거, 울타리 설치공사와 표토정리를 한 후, 1996.12.25.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7.2.14.부터 4.23.까지 3회에 걸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1997.5.2. 처분청이 주차방식을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변경하라는 이유로 건축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건축규모를 축소(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9,483.27㎡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49㎡)하여 1997.5.9.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1997.5.17. 건축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같은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7.5.2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1997.7.25. 현재까지도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심의가 부결된 이유도 법적인 하자보다는 실용성을 감안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기계식 보다는 자주식 주차방식이 바람직스럽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7.2.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차방식을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즉시 보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면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건축착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방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터파기라 할 수 있는 골토공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표토정리만 하고 있다가 1997.6.20. 재차 건축규모를 변경하여 건축심의를 재신청하였으나, 같은해 6.26. 주차방식 조정 등의 사유로 건축심의가 다시 부결되자 주차방식을 변경(기계식→자주식)하여 1997.7.22.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1997.7.29.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1997.8.11. 건축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8.29.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후 사옥신축에 따른 공사 착공준비를 하였으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2.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계식 주차방식을 자주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변경치 아니하고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가 건축심의가 부결되었고, 이로 인해 유예기간이 경과될 무렵에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착공준비만 하고 있다가 건축규모 변경 문제로 건축심의를 재신청하고 건축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3개월 경과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시차를 두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계산은 각각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