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30 선고일 1998-03-25

[요지]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토지 취득당시부터 토지가 이미 농지이용행위 제한지역으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2.27. 설립된 청구인이 1996.7.1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0,5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39,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0원, 등록세 33,120,000원, 교육세 6,072,000원, 합계 78,36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폐자재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7.15.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사로부터 취득(등기)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농지이용행위 제한지역임을 이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바, 당초 처분청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계획을 공고하면서 불허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의 경우는 본인 소유이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공고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청구외 (주)ㅇㅇ사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골재적치가 가능한 지역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예측하였는데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후 외부적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설치 및...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3호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2.27. 설립된 청구인이 같은해 7.1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농지이용행위 제한지역임을 이유로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바, 당초 처분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계획 공고문에 불허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는 본인 소유이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재적치가 가능한 지역이었으므로 당연히 허가가 가능하리라 예측하였는데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후 계속적으로 외부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농업진흥지역지정 해제이행청구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1982.12.24. 이건 토지를 포함한 총 125,735.31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이 제출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6.7.6.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1997.7.12.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회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1996.7.15.) 당시부터 이건 토지가 이미 농지이용행위 제한지역으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계획 공고문에 불허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불허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허조건 명시여부가 이건 부과 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