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 및 같은해 6.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46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 742.87㎡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32,753,2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2,709,500원, 농어촌특별세 30,498,360원, 합계 363,207,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 목적으로 1995.3.31. 및 같은해 6.19.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어 건물이 명도되어야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으므로 1995.5.20. 같은동 ㅇㅇ번지 세입자들에게 명도협조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도 세입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5.6.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1995.8.10. 같은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세입자들이 명도에 불응하므로 법원의 화의절차를 거쳐 8개 업체중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건물명도를 완료하였는데 5개 업체(일억조 식당등)가 계속적으로 명도에 불응하므로 1996.7.14.부터 1997.10.14.까지 7차에 걸쳐 명도집행을 통보하는 한편, 1996.6.5. 청구외 (주)ㅇㅇ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1996.7.2. 굴토계획심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조건부로 동의됨에 따라 1996.8월에 같은동 64-58번지상의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1996.8.2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6.9.1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세입자중 일억조식당이 계속 명도에 불응함에 따라 1997.4.15.부터 같은해 10.14.까지 4회에 걸쳐 명도집행 통고를 한 후 1997.10.17.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997.10.24. 강제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날 청구외 (주ㅇㅇ과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1997.11.7.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7.10.30. 청구외 ㅇㅇ건설(주)외 1개 업체와 건축공사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12. 건축폐기물을 처리 완료하고 1997.11.1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사옥신축 부지에 대한 측량을 하는 등 제반 착공준비를 마치고 착공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옥 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상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협조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도 세입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에 불응하므로 법원의 화의절차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건물명도를 완료하였는데 5개 업체가 계속 명도에 불응하므로 명도집행을 통보하는 한편,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개 업체가 계속 명도에 불응함에 따라 4회에 걸쳐 명도집행 통고를 한 후 법원집행관 사무소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건물철거를 완료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적인 경제사정으로 즉시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고 사옥신축 부지에 대한 측량을 하는 등 착공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31. 및 같은해 6.19.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지상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협조 통고서를 발송하고,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함은 물론 법원의 화의절차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건물 명도를 받고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5월 또는 1년 3월이 되는 1996.9.17. 건축허가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건축준비를 해 온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취득 즉시 지상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물명도를 받거나 세입자들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을 통하여 건물을 명도받아 이를 철거하고 즉시 착공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5월 또는 1년 3월이 되는 1996.9.17.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8개 업체중 1개 업체가 명도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1997.10.14.까지 4회에 걸쳐 명도집행 통고만 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하지 않다가 1997.10.17.에야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해 10.24.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7월 또는 2년 5월이 되는 1997.11.18.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2.11. 현재까지도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입자들의 건물명도 문제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건축착공을 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