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8.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지외 7필지 토지 1,1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8.26. 건축허가(지상 3층, 지하 1층)를 받아 1997.8.27.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사실상 착공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2,580,000원, 농어촌특별세 57,986,500원, 합계 690,566,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8필지, 1,179㎡) 및 이와 연접한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21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상에 사옥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6.7.3. 체결하여 1996.8.28.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매매계약 이후 13건의 가압류 등이 설정된 관계로 잔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쟁점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만으로 사옥을 신축한다면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초의 사업계획과도 상치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야 했으므로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경매 진행 과정에 쟁점 토지상의 세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매 절차가 중단 및 지연되어 1997.12.23.에야 쟁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일(1996.8.28.)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실무담당 직원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금 부담을 염려한 나머지 계획에도 없던 건축허가(지상 3층, 지하 1층)를 유예기간(1년) 만료일 전인 1997.8.26.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상에 지상 18층, 지하 5층의 사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설계까지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1997.12.23.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9. 처분청에 건축(미관) 심의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나는대로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8. 이건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8필지, 1,179㎡) 및 이와 연접한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216㎡(쟁점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쟁점 토지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관계로 법원 경매신청 및 세입자들의 소송제기로 경매가 지연되어 1997.12.23.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상에 1998.1.9. 건축심의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나는대로 착공할 계획이므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건 토지 및 이와 연접한 쟁점 토지상에 청구인의 사옥(지상 18층, 지하 5층)을 신축하기 위해 1996.7.3.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는 1996.8.2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매도자(홍은종외 2인)의 채무로 인하여 매매계약 이후 13건의 가압류 등이 설정된 관계로 잔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6.8.30. 해지하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및 세입자들의 소송제기로 경매 절차가 중단 및 지연되어 1997.12.23.에야 쟁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1996.8.28.)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6.8.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7.8.26. 쟁점 토지를 제외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지상 3층, 지하 1층)를 받아 1997.8.27.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허가 제1-247호),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당초부터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상에 지상 18층, 지하 5층의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 토지 매입이 장기화되어 어렵게 되자 이건 토지만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변경하였다가 1997.12.23.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다시 지상 18층, 지하 5층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질 뿐, 청구인의 실무담당 직원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면하기 위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계획에도 없던 건축허가(지상 3층, 지하 1층)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사옥을 건축하는데는 어떠한 법령상의 금지나 제한 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상에 지상 18층, 지하 5층의 사옥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가압류 등이 설정된 관계로 쟁점 토지를 이건 토지와 같은 시기에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유자와 쟁점 토지에 대하여 1996.7.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1,179,000,000원중 계약금 625,3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한 후 22일째 되는 1996.7.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날부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건축법상의 제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목적한 지상 18층, 지하 5층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대형건물 신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건축(미관) 심의 신청을 하는 등 이건 토지 및 쟁점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1996.8.28.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1997.12.23. 쟁점 토지 취득시까지 그러한 추진내용이 전혀 없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7.12.23.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9. 처분청에 건축(미관)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1998.1.30. 교통체증 발생 및 주차문제로 재심의 결정을 한 후 보완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1998.2.10. 재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교통체증 발생 및 주차문제로 이를 보완 요구한 사실과 쟁점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5층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이 현재까지 철거되지도 아니하여 언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