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차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26 선고일 1998-03-25

[요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998.4㎡상에 주차장 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086.5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신고된 주차장 면적 6,126.84㎡)를 한 후 등록세 일부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현장확인 결과 이건 건축물 연면적(9,086.58㎡)중 4,752.78㎡를 노외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3,111,914,812원)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1,850,418,91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차감한 취득세 44,410,030원, 농어촌특별세 9,621,490원, 등록세 9,398,740원, 교육세 1,723,090원, 합계 65,153,350원(가산세 포함)을 1997.8.9.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은 이건 건축물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면적이 4,573.06㎡인데도 처분청이 과세대상 면적을 4,752.78㎡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한 세액을 취득세 42,911,010원, 농어촌특별세 9,758,900원, 등록세 8,796,740원, 교육세 1,612,730원, 합계 63,079,380원으로 1997.11.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총 연면적(9,086.58㎡)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390.66㎡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중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2,695.92㎡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중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4,752.78㎡로 판단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등록세만 일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은 처분청이 과세대상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보아 당초 부과한 세액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6,390.66㎡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 면적은 2,695.92㎡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과세대상면적을 4,752.78㎡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5.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볼 때 신축 당시의 주차장면적은 6,282.7㎡이고, 1997.6.5. 주차규모 182대, 주차면적 6,126.84㎡로 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고, 1997.7.28.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이건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6,221.21㎡로 변경한 후, 1997.9.27. 주차규모 226대, 주차면적 6,390.66㎡로 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필증을 변경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공부상의 주차장 면적과는 달리 1997.11.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출장결과 보고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4,573.06㎡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이러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서 공부상의 등재된 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과 감면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이용 현황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